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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서류 및 증여세 연계증권

by jinojinoya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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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서류 및 증여세, 연계증권

 

 

아이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괜찮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주식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어플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는 은행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주식으로 모은 자금에 대한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은행에서 주식계좌개설을 할 수 없는 증권사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 자녀도장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보호자 신분증

 

위 네 가지를 준비해서 증권사나 증권 계좌를 개설해주는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녀도장은 인터넷에서 가격이 싸면서 예쁘고 튼튼한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으로 상세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했다가 다시 신청하러 가야할지도 모릅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할 때는 필요한 준비물이 간단합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직접 통장개설을 할 수 있으니 본인신분증과 본인도장이 있으며 됩니다. 아직 청소년이므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아이의 주식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아이의 주식계좌에 부모가 주식으로 번 수익을 넣어두고 싶다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을 때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수익을 나눠줬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은 재산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아이의 주식계좌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부모가 수익을 넣어두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증여세에도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 6억
  • 직계존비속 : 5,000만원 (미성년일 경우 3,000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3,000만원 내에 증여를 하고 10년뒤 성인이 되었을 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할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계산 >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으로 가시면 됩니다. 

 

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은행에서 연계 계좌개설 증권사


국민은행에 가서 미래에셋증권의 계좌개설을 신청했더니 미래에셋증권 계좌는 개설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모든 증권사가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증권사 연계 계좌개설이 허용되지 않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 대신증권, SK증권 등이 있는데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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